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님 혼인신고일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의 본인 인증만으로도 부모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부모님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법원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준비물: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프린터 (출력 시)
✅ 발급절차: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2.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3. 민원 신청 클릭 → 본인 인증(자녀의 인증서로 신청 가능)
3. 발급 대상자 선택: “부” 또는 “모” 선택
4. 문서 유형 선택: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 선택
5. 전자문서(PDF) 저장 또는 출력
6. 문서의 혼인 > 상세내용에서 혼인신고일 확인하기
바로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대법원에서 신청해보세요!
👇👇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위치: 관공서, 지하철역, 주민센터, 시청 등
✅ 방법:
1. “혼인관계 증명서” 선택
2. 발급대상자 선택 (부/모)
3.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증
4. 발급 완료
👇👇 아래에서 확인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요)
부모님 혼인관계 증명서란?
혼인관계 증명서는 당사자의 혼인 여부 및 배우자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부모님 혼인관계 증명서를 자녀가 발급받을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 이혼 이력 있는 경우 “상세” 증명서 필요
- 전자문서 유효기간: 90일
- 발급 수수료: 온라인 0원, 무인기 500원, 주민센터 1,000원
마무리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부모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대법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 대법원 온라인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