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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사망신고는 어디서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신고 장소부터 준비물까지 꼭 알아야 할 절차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사망신고 접수 장소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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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는 고인이 된 가족의 사망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후 금융 해지, 상속 등이 가능해집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등록기준지사망장소,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다음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 📍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 구청 가족관계등록팀
    • 📍 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사망신고 안내 바로가기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병원 또는 의사가 발행)
    2. 사망신고서 1부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미리 출력 가능)
    3.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사망진단서는 원본만 제출 가능하며, 사본은 무효입니다.

     

    사망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지만,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관련 구청 링크도 같이 첨부하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사망신고서 파일 다운받기 👇👇

    양식 제19호(사망신고서).hwp
    0.04MB

     

     

     

     

    사망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가족 또는 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 1순위: 동거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
    • 2순위: 비동거 가족
    • 3순위: 병원장, 장례업자, 이웃 등 법적 신고 의무자

    대부분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가족이 함께 사망신고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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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기한과 과태료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바쁘더라도 사망신고는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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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후 확인 방법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반영됩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 문구가 표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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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사망신고는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방문 장소를 알아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사망진단서, 신고서, 신분증 이 3가지 서류만 챙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10~15분 내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즉시, 바로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하시길 추천드려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신고인 신분증입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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