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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사망신고는 어디서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신고 장소부터 준비물까지 꼭 알아야 할 절차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사망신고 접수 장소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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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는 고인이 된 가족의 사망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후 금융 해지, 상속 등이 가능해집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사망장소,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다음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 📍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 구청 가족관계등록팀
- 📍 시·군·구청 민원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병원 또는 의사가 발행)
- 사망신고서 1부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미리 출력 가능)
-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 사망진단서는 원본만 제출 가능하며, 사본은 무효입니다.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지만,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관련 구청 링크도 같이 첨부하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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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가족 또는 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 1순위: 동거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
- 2순위: 비동거 가족
- 3순위: 병원장, 장례업자, 이웃 등 법적 신고 의무자
대부분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가족이 함께 사망신고를 처리합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과태료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바쁘더라도 사망신고는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망신고 후 확인 방법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반영됩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 문구가 표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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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망신고는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방문 장소를 알아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사망진단서, 신고서, 신분증 이 3가지 서류만 챙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10~15분 내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즉시, 바로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하시길 추천드려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신고인 신분증입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